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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설계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5-16 조회수 337
첨부파일 학생설계전공 개설 허가 신청서(계획서포함).hwp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설계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2. 5. 18.() ~ 5. 31.(), <09:00~18:00>

2. 신청장소: 소속 학부() 사무실 온라인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본교에서 33학점 이상(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35학점)을 취득한 자

편입생은 최소한 3학년을 이수한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학생설계전공 개설 허가 신청서 1

-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 1

성적확인서(온라인) 출력 방법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학사 정보/성적/성적조회 전체학기 성적 조회 후 성적확인서 출력

 

5.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제출

설계신청서 작성

(관련 학과 자문)

신청 서류제출

(지도교수 동의)

접수 문서 학사관리과 송부

학생설계전공

운영위원회 심의

학생

소속 학부()전공

단과대학

학사관리과

 

단과대학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본부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승인결과 발표 및 이수신청 안내

주관학부()전공, 단과대학

교무과

교무과

학사관리과

 

6. 신청 세부 방법

-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 1인 또는 다수는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여 전공명을 정하고, 관련 학부()전공의 자문을 받아 교내 및 학점교류 가능 국내외 타 대학 개설교과목으로 교육과정 구성

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부()전공 제출

교육과정 편성 시 45학점 이상으로 편성하되, 각 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학생 소속 전공 제외)

7. 전공 설계 시 유의 사항

- 계열 구분 없이 설계할 수 있음

,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편성 불가, 미래융합대학 내 소속 학과에서 직접 개설한 교과목은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교육과정 편성 불가(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도 위 교과목 이외에 개설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불가)

- 교육과정 변경은 총 1회로 한하며 전공과목 개설학과의 과목 폐지, ,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음

- 교육과정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함

-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시 전공명과 학위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8. 설계 승인 및 이수 신청 공지: 2022. 7월 초(본 수강 시청 전 예정) 대학 홈페이지 공지

 

 

 

 

 

 

 

 

 

 

 

2022. 5.

 

부경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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