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 |||||
작성일 | 2022-06-17 | 조회수 | 331 | ||
---|---|---|---|---|---|
첨부파일 |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 ||||
2022-1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를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 신청기간 ☞ 2022. 7. 7.(목) ~ 7. 13.(수) <매학기 성적확정 다음날로부터 5일간> □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 신청방법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호]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 총장 결과보고 □ 유의사항 ※ 본교 교과목: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함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학부(과) 사무실: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 제출 시 삭제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판단?확인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원 제출 대상이 아님을 지도하여야 함 ⇒ 삭제된 과목은 절대 복원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지도 바람 ☞ 삭제 성적처리 :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유효구분란에 “N(미반영)”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
다음 | [학사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이전 | [공모전] 2022학년도 창의인재 공모전 수상자 지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