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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272
첨부파일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hwpx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개인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학부 재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위하여 경제적사정곤란 장학금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2. 3~ 22. 7월 기간에 경제적사정곤란* 이 발생한 학부 재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 보호자의 실직, ·페업, 파산, 개인회생, 투병,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 신청기간: 22. 8. 19.() 18:00까지

 

3. 신청방법: 해당 재학생이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4. 선발기준

경제적사정곤란자* 기준에 해당하는 22-1학기 재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1.75 이상

신청불가자: 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제5(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당해학기 휴학한 자,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5. 제출서류

장학생 선정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증빙서류 1.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경제적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보호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추가적인 가계 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신청서,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라도 누락시 자동탈락 처리되오니 빠짐없이 제출

 

6. 장학금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감면 장학금)

등록금 중 일부 감면 대상인 학생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 초과 지원 불가

 

7. 지급시기: 20228월 말

 

8. 기타사항

- 22-1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 수혜 시,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금 우선상환

 

9. 문의사항

- 인문사회과학대학 051-629-5304

- 자연과학대학 051-629-5506

- 경영대학 051-629-5706

- 공과대학 051-629-6017

- 수산과학대학 051-629-5807

- 환경·해양대학 051-629-6505

- 정보융합대학 051-629-4607

- 미래융합대학 051-629-6601

- 글로벌자율전공학부 051-629-5650

- 학생복지과 장학복지팀 051-629-5058,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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