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안내 |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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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안내>
기간 : 1/19(금)~1/25(목) <7일간> 졸업사정 대상자(24.2월 졸업)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조교에게 연락주세요(629-5475) 조기졸업 졸업유형이 조기졸업자, 졸업불가사유가 '조기졸업 미신청'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졸업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 요건이 되더라도 ①기간 내 ②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불가합니다. 1/25일이 지난 후 기간 외 추가 신청(혹시 안 되냐), 안내 못 받았다 등 민원 전화는 응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꼭 졸업사정 결과 지도하실 때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 자주 묻는 질문1) 조기졸업 신청을 못 했고 장학금도 안 나오는데 추가 신청 안 되나요? 답변) 추가 신청 절대 불가하며, 수업연한(8학기) 동안은 수강 학점 관계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2)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나, 졸업하고 싶지 않은 경우 유예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8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유예 불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해도 조기졸업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불가 = 8학기 재학, 단 8학기 수강 학점에 관련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3) 유예인데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유예자도 수강 가능합니다(학점별로 등록금이 다름) ★ 유예의 경우 신청 후 현금등록기간에 등록 안 하면 취소 됨. ★ 졸업사정 대상자(24.2월 졸업)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조교에게 연락주세요(629-5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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