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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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부생들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도 매년 1회 이상 4대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대상자 ※ 외국인 유학생도 교육대상자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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