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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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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205
첨부파일 2.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최종).hwp 3.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2024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학점을 이수한 복학생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학점인정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시)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4-2학기인 경우 2024-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붙임3 매뉴얼 참조)

 

.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 증빙자료 필수

 

.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

 - 학점인정 신청기간: 2024. 12. 31.() ~ 2025. 1. 13.() / 14일 간

 - 학부() 승인기한: 2025. 1. 14.()

 - 단과대학 승인기한: 2025. 1. 15.()

 - 본부(학사관리과) 승인: 2025. 1. 16.()

 

.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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