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 |||
작성일 | 2025-01-06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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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hwp | ||
2024-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 안내사항
2024-2학기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을 엄정히 하고 성실한 수강태도 유도를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자율삭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으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 이수자(재학생) □ 신청 기간 : 2025. 1. 6.(월) ~ 1. 10(금) <해당학기 성적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 삭제대상 :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C+ ~ D0등급)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재학 중 6학점 이내) <삭제 불가 대상> 1. F등급 교과목 2. 평점평균 미산입 교과목(P/F 및 S/I) 3. OCU, KCU 교과목 4. 편입생의 전적대학 교과목 5. 졸업예정 계절학기 수강 교과목 6. 재이수한 교과목 □ 신청방법 :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별지 제1호]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처리절차 : (학생)교과목 자율삭제 신청원 작성 및 신청 → (학과)신청원 접수 → (단과대학)교과목 성적 자율삭제(전산처리) → 총장 결과보고 □ 유의사항 ※ 본교 교과목 : 2016-1학기부터 재수강이 원칙이며 성적 자율삭제 불가함. - 학생: 성적을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삭제신청 하여야 함 - 학부(과) 사무실: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신청원 제출 시 삭제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판단,확인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원 제출 대상이 아님을 지도하여야 함 → 삭제된 과목은 절대 복원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지도 바람 - 삭제 성적처리: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자율삭제로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 유효구분란에 "N(미반영)" 로 표기하고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며, 대외용 성적증명서 발급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음. ※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 62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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