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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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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 등록 안내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 등록 안내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강의 수강, 시험 등


. 절차


○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신청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취업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X)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현장 사진 등 창업활동 증명자료

* 국세청 홈텍스 발급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서류

- 학부()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5. 6. 13.() ~ 6. 20.() 중 수시 승인

-  단과대학은 25. 6. 20.()까지 취창업 신청 학생의 유지등록 여부를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개설학과로 통보



. 유의사항

○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F’처리

○ ·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3. 아울러, 학기 기말고사 기간 ·창업 유지등록 승인 후 증빙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 서류 제출

·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창업 학생에게

과제 부여

창업 학생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 제출

·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창업 학생의 유지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소속 학부()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학사관리과

 

 

 

·창업 학생 유지

여부 점검 결과 제출

 

·창업 학생 유지

여부 점검 결과 제출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2. ·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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