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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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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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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본 대학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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